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문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아는 형A씨는 5년전 2000년 7월 15일 소설 원작자인 B씨로 부터 일시불 4천만원을 주고 영화화판권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A씨는 그 판권이 영구적인 거라고 보고 세월은 흘러 2005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5년1개월이 지난 2005년 8월에 B씨는 굴지의 영화제작사인C사와 판권 양도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의 논지는 저작권법 74조를 들어, 5년이 지났으니 판권계약은 무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법정에 간다면 소유권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구요..
2. 규정을 몰랐던 L씨는 계약이 소멸되어도 호소할데가 없을까요?
3. L씨가 대처해야 할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계약서는 필요하다면,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참고> 저작권법 조문 입니다.
제21조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2차적저작물등의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2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절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74조 (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 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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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3.5.27>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복제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연방송권 및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3.5.27,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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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①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전문개정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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