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몇년전 인터넷을 떠들석 하게했던 사기 인터넷 쇼핑몰 하프프라자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당시 민사소송에 참여해서 승소를 하고, 피고에게 배상을 명령하고 모두 갚는 날까지 년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날짜는 2004. 4. 2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고가 어디에 있는지,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받아 형을 살고 있는지. 제가 뭘 해야 할 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급명령 판결을 받더라도 몇년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최소한 권리 보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챙기고 있어야 할 서류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래 판결 내용이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 하여.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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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2003가합20935 손해배상(기)
원고 : 별표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환
피고 : 1. 유혁수 (73XXXX-XXXXXXX)
2. 최용수 (74XXXX-XXXXXXX)
3. 박준호 (71XXXX-XXXXXXX)
4. 사이버씨브이에스 주식회사
5. 주식회사 파인딩스토리
변론종결 : 2004. 3. 12
판결선고 : 2004. 4. 2
주 문
1. 피고 유혁수, 같은 최용수, 같은 박준호는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표지 표(피해내역) 청구금약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2003.5.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생략
3. 생략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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