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건평 50평짜리 집과 건물이 있었는데.
아버님께 이를 양도해 주셔서 아버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양도 했을시에 등기부등본엔 어떤것도 압류 되어있지 않았던 상황이였는데.
몇일전 신협에서 아버님께 전화가 왔더랬습니다.
할머님이 집을 이전하기전에
막내 아버님에게 대출 보증을 서주셨던 상황이였고,
우리아버님에게 집이 넘어 오고선 몇달후인 지금,
당시 할머니께서 작은 아버님의 보증이 서있었던것을 말하며,
우리 아버님에게 대의 변제 요청을 하시는듯했습니다.
아버님은 법에대해 잘 모르시고 계시어서.
제가 몇자 올려 문의 드립니다.
이집을 양도 받았기때문에, 대신 돈을 갚아 줘야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감히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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