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싸다 눈팅 회원인데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자의 납부 주체가 바뀌는 기준일은 법률적으로 언제일까요 ?
먼저 아파트 계약서상 시행사와 계약자사이에 분양계약에 의거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최초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후 입주예정기간 : 2004.9.16 ~ 2004.10.31 로 지정되었지만 실제 입주는 11월말경에 입주를 하였고 2004.9.16 이후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였습니다(은행에서 내라하더군요)
근데 최근에 다른 아파트의 분양 내용을 보니 입주지정일 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사가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입주지정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부담한다고 하더군요
이경우 법률적으로 아파트 입주자가 이자를 부담하는 기준일은 언제일까 요 ?
계약서상의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입주자가 부담하는게 맞겠지만 웬지 계약서는 관용적인 표현이라 생각되기도 하고. 아파트 시행사가 게약자들을 기만 했다는 생각들 들구..... 만약 입주예정기간의 마자막 날이 기준일이라면 이라면 이미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어떤식으로 반환 받아야 할 수 있을까요 ? 은행도 이해 당사자가 될수 잇을까요 ?
와싸다 회원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