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훈님께서 2004-04-12 09:33:13에 쓰신 내용입니다
: 재개발 할 경우 토지나 무허가든 유허가 건물이든지 건물만 있으면 분양권을 주는것으
:
: 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소에 유허가 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동시에 있다
:
: 면...분양권은 하나만 인정 되는것인지요?
- 위와 같은 아파트 분양의 경우 통상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는 주소지 시,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조례에 의거하거나, 건설회사의 분양조건에 의해 아파트를 분양하게됩니
다. 최병훈님의 질문은 하나의 토지에 유허가 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함께 존재하고 있
고, 이 경우 유허가 건물에 대한 분양권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모두 받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허가가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
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같은 경우까지 모두 따져봐야 분양
권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더욱 자세한 사
항은 분양을 담당하는 분양사나 해당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최병훈님의 질문은 법률적인 문제이기보다 사실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
입니다.
: 서울특별시 주택 재개발사업조례 27조 2항 단서조항에 의거 분할된 1필지의
:
: 면적이 20m^2이상 90m^2 미만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은 무주택 소명 자료를
:
: 제출 하면 분양권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대지가 아니라 답일 경우
:
: 안되는건가요(답이라도 아파트가 지어지는곳인데 권리를주지 않는것이 이상합
:
: 니다)?
-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준다고 하였다면 대지의 범
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답의 경우에도 대지에 속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고 하였다면 지목
을 정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먼저 지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의 조례에서 90m^2 이상의 대지면 유주택이건 무주택이던지 무조건 분양권
:
: 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 위의 질문도 법률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사실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사나 해당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분양권을 받지 못해 청산 대상일때 토지 값을 공시지가 아닌 감정가격(공시지가 보다
:
: 낮은 가격)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아파트를 시행하는 시행사가 어느 곳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가
에서 토지를 수용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하는 것인지, 일반 건설회사에서 토지
를 매매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기관에서 수용하여 건설하는 아파트라면 시세에 의한 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 최병훈님이 질문하신 위의 내용은 관련서류를 보아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은 최병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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