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임차목적물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경락인이 돈을 지급시에 임차목적물이 명도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에게 부탁을 하여야 하는데 연락처가 문제라는 말씀인데, 연락처는 경매과에 가셔서 사정 얘기를 하시고 연락처를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에 있어 매수인에 임차목적물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을 띠어 오라는게
왜 굳이 띠어 오라고,,,, 내가 볼때는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 해놓은게
기제 돼어 있는걸 참고삼아 배당금을 배당해도 됄꺼 같은데..
1번:왜 법원에서 민원인을 귀찬게 하는지 ? 모르겠네여,,,
2번: 국민이 살아가는데 있어 법이 잘못정해저 있는거 같다고
의문을 가지고 묻고 답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사이트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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