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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의 업무처리 행태에 법률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09 15:09:42
추천수 5
조회수   244

제목

보험사 직원의 업무처리 행태에 법률적으로...

글쓴이

최희식 [가입일자 : ]
내용
이동준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며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의 상식이하의 업무처리 행태를 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 보험사 직원이나 보험사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상대를 할수 있을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의 민원 제기를 위해 작성한 문서를 보여드리는것이 가장 좋을것으로 사료되어 첨부를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A4지 3장 분량으로 읽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쁘신 시간 쪼개어 상담을 해주시는것도 고마운데 내용이 길어 죄송스럽습니다.



그럼...고견 부탁 드립니다.



**************이하 민원 내용의 전문 입니다**************



<사고경위>

2004년 3월 31일 저녁 안락동 소재 제일약국에서 약을 사고 나와 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 약 3미터 떨어진 곳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던 중 골목으로 회전을 시도한 차량과 추돌한 사고 입니다.

현재 경찰서에선 가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태이고 피해자는 길을 건너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던 상황까지 기억을 하고 추돌이 일어남과 동시에 의식을 잃어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선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자 진술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

2004년 3월 31일 저녁 119에 의해 안락동 봉생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이송된 즉시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하였습니다.

엑스레이와 CT 촬영 중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막내 아들이 병원의 촬영 현장에 도착을 하여 촬영을 위해 환자를 도왔으며 당시 피해자는 막내 아들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였습니다.

촬영결과 뇌출혈이 있으며 왼쪽 쇄골이 골절된 상태 였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고 지연성 뇌출혈이 있을지 모르니 상황을 살펴 7일 후 뇌출혈에 대한 CT를 재촬영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후 환자는 2004년 4월 2일 오후 4인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혈액이 뇌에 남아 있는 상태로 환자는 계속하여 두통을 호소 하였고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있는 상태 였으며 주치의는 ‘극도의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2004년 4월 7일 새벽 뇌출혈에 대한 CT 재촬영이 있었고 주치의의 분석결과 입원당시 찍었던 CT에서 보다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좁은 병실에 많은 사람의 왕래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감기가 발생 하면서 심한 기침으로 인해 골절된 쇄골의 통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병인 당뇨가 있지만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꾸준한 병행으로 10년이 넘게 별 탈없이 지내 왔으나 현재로써는 행여 폐렴이라도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대인보상 담당직원의 방문>

사고 익일인 2004년 4월 1일 아침 보호자의 면회가 되지 않는 시간에 중환자실로 방문하여 의식이 혼미하고 사리판단력이 거의 없는 환자를 흔들어 깨우며 눈을 떠보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서 왔다’며 ‘누구인지 알아 보겠냐’고 물으며 사진을 촬영하여 갔습니다.



2004년 4월 8일 오후 3시경 옮겨진 일반 병실로 찾아 왔습니다.

(함께 살고있는 모든 가족들이 직업이 있는 상태로 환자를 돌볼 수 없어 간병은 서울에 살고 있는 환자의 장녀가 내려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험회사에서 왔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환자는 점심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여서 방울 토마토를 먹고 있었으며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착용하고 있던 어금니 부분 틀니를 분실하여 앞니만을 이용하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보험회사 직원을 보자마자 앞니만으로 음식 섭취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 하며 틀니 이야기를 하였으나 보험사 직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환자에게 서류를 받아가야 한다고 하며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었습니다.

당시 옆에 있던 간병인(서울에 살고 있는 환자의 장녀)이 보호자인 환자의 장남이 없는 상태이니 보호자가 있을 때 다시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간단한 서류로써 병원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 단순한 서류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사건 발생 경위와 그 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고 곧 서울로 가야하는 상황이어서 자신은 서류작성이 불가능하고 환자는 뇌출혈로 인한 사리분별 능력과 기억력의 저하,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서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재차 서류 작성을 거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직원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말하기 싫으면 하지마라’며 비아냥거리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만 불리 하다는 듯) 투로 환자에게 서류작성을 요구하며 환자의 얼굴 앞에 서류를 내밀었으나 환자는 왼쪽 쇄골의 골절과 오른팔은 링거를 꽂고 있는 상태이며 뇌출혈로 인한 두통으로 인해 진통제를 맞은 상황에서도 앉는 것이 힘든 상태로 전혀 작성이 불가능하자 보험사 직원 자신이 직접 작성기 시작 하였습니다.

(보호자가 확인한 서류는 ‘사고확인서’와 ‘소득확인서’로써 ‘사고확인서’에는 손해사정 등에 필요한 거의 모든 권한의 위임 동의를 한다는 ‘동의서’ 내용까지 포함된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자필로 서류를 작성하며 환자에게 질문을 하였으며 질문 내용은 제일 먼저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였고 이름은 보험사 직원이 ‘이둘이씨 맞지요?’라고 하며 스스로 적었고 주민등록 번호를 물어 보았으나 환자의 상태로는 주민등록 번호를 기억해내지 못하여 불러주지 못하자 보험사 직원이 직접 들고 온 서류를 보며 직접 적었습니다.

또 집주소와 전화, 휴대전화 번호를 물었지만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진 환자는 대답을 할 수 없었고 옆에 있던 간병인인 환자의 장녀가 대신하여 불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서류는 ‘소득확인서’로써 사고이전 피해자의 수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환자는 20년 이상을 한복 일을 해왔고 그에 대하여 본인이 웅얼 거리듯 이야기 하였습니다.

두 장의 서류를 보험사 직원이 직접 자필로 작성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처음 서류 작성을 요구하며 하였던 ‘간단한 서류’나 ‘말하기 싫으면 하지마라’고 하였던 서류에 확인을 받아가야 한다며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는 왼쪽 쇄골이 골절되고 오른손은 링거를 꽂은체 식탁을 붙잡고 겨우 앉아 있는 상태로 서명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러자 보험사 직원은 간병인에게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 하였고 간병인은 보호자가 아니므로 서명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보험사 직원은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서명을 할수 없는 상태이므로 간병인에게 대신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간병인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보험사 직원은 서명이 꼭 필요한 서류 이므로 두고 갈 테니 서명을 해두면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작성한 두 장의 서류에는 똑같이 ‘본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보험회사 직원의 물음에 상기와 같이 사실대로 대답하며, 본인의 부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대필하였으나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환자는 뇌출혈로 인하여 자유로운 사고가 불가능하고 기억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질문과정에서 보험사 직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상태’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문서를 대필하고 서명 할 것을 요구한 것은 명백히 의도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 4인 병실을 보고 ‘이곳은 상급 병실이므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9인실로 옮기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상급 병실’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간병인이 ‘상급 병실’이란 용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보험사 직원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간병인이 알아 들을 수 없게 이야기를 하고는 무조건 병실을 옮길 것을 종용하고 만일 병실을 옮기지 않을 경우 병실료는 본인 부담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때 간병인이 ‘극도의 안정이 필요하고 환자 스스로 눕고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소변도 불가능한 환자로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데 간병인용 의자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9인실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냐’고 묻자 보험사 직원은 ‘그런 원리 원칙적인 내용은 자신에게 묻지마라’고 하며 회사 내규 데로 할뿐 이라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귀찮은 듯 대답하였습니다.



<보호자의 호소>

사고 익일 중환자실에 자식의 얼굴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 환자를 보호자에게 연락도 없이 찾아와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환자를 흔들어 깨우며 사진을 촬영하고 대답을 요구하며 질문을 하는 행태가 백번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환자는 뇌출혈로 인한 응고된 혈액이 사고당시 보다 더 많은 양으로 재차 촬영된 CT에서 확인이 될 만큼 남아있는 상태로 진통제를 맞고도 두통을 호소하며 인지능력과 기억력, 언어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환자의 상태를 무시하고 강압적이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환자에게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4인 병실로 옮긴 후 다른 환자의 빈번한 입원과 퇴원, 그리고 여러명의 간병인이 좁은 병실을 자주 왕래하며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 환자는 감기까지 생겨 심한 기침을 할 때 골절된 쇄골의 통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환자를 간병인용 의자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9인실의 병실로 옮겨 지병인 당료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고 병세가 악화되어 다른 증세까지 보인다면 보험사에서 전부 책임을 질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찾아와 강압적이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진술’을 요구하고 간 다음 환자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대화도 거부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상식 이하의 진술요구를 당하고 난 후 당신이 사고를 당함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가족들의 정신적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여 심하게 자책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보험사 직원도 분명 어머니가 있을 것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현재의 환자의 상태이고 자신이 하였던 행동을 똑같이 당하였다면 자식으로써 어떠한 느낌을 받을지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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