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위의 질문에 의하면 분양 당시 분양을 원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한 설명 및 인
쇄물의 내용과 실제 시공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많은 차이가 있고, 더욱이 분양 당
시 설명에 따르면 더욱 쾌적하고, 거주하는 자녀들의 안전 등이 확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모두 이행되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거나 또
는 실제 시공한 내역과 같은 설명을 분양 당시 들었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면,
이와 같은 경우 건설사는 분양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 따라서 우선은 분양 당시 분양사가 제공한 인쇄물 등을 모두 확인하고 실제 시공이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비교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들 모임을 하시는 곳에서 방문하시거나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모든 것을 정확히 비교
분석한 후, 소송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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