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03년도 11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5년 12월에 입주할 예정 입니다.
제가 2003년 11월 분양당시 설명과 분양당시 카달록,신문광고, 특장점으로
설명되었던 단지내에 있어야 할 어린이 공원이 분양당시와 달리
어린이 공원이 수원시에 기부채납되었고 단지내에 있어야 할 어린이 공원도
단지 밖으로 되어있는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입주예정자 카페에서 이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근거자료로는
분양당시 카달록,신문광고,시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시의 부지를 단지의 일부로 표시한 허위과장 광고 및 사기분양한 행위로
제소가 가능한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