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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허위광고,과장광고.사기분양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9-15 15:37:01
추천수 5
조회수   1,267

제목

아파트 분양시 허위광고,과장광고.사기분양

글쓴이

최현수 [가입일자 : 2001-12-16]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2003년도 11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5년 12월에 입주할 예정 입니다.



제가 2003년 11월 분양당시 설명과 분양당시 카달록,신문광고, 특장점으로

설명되었던 단지내에 있어야 할 어린이 공원이 분양당시와 달리

어린이 공원이 수원시에 기부채납되었고 단지내에 있어야 할 어린이 공원도

단지 밖으로 되어있는것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입주예정자 카페에서 이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근거자료로는

분양당시 카달록,신문광고,시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시의 부지를 단지의 일부로 표시한 허위과장 광고 및 사기분양한 행위로

제소가 가능한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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