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4천여만원을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해서 농협 통장으로 달달이 이자를 22만원 정도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체가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알아보니 동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6월30일 22만원이 인출이 되었고 그러니 자꾸 연체가 되었고 이자를
맞게 입금을 해도 잔금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 된겁니다.
농협에서는 보험이나 뭔가를 계약을해서 빠져나간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보험이나 뭐를 들려고 해도 이통장으로 어떤 거래도 하지 않는데 통장 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럴수는 없는 일이구요.
문제는 동양 이라는 곳에서 22만원이 인출이 되어 잔금이 부족해 졌고 한달후에
는 이자가 연체금까지 합해서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 있는 상황에서 모르고 계속
22만원을 입금 했으므로 4개월이 지나니 연체금이 20여만원이나 불었습니다.
문제는 동양이 어떤곳인지 업무가 마감 후이라서 잘알수가 없어서 다음날 알려
준다고는 하는데 잘못 인출을 해서 이런일이 일어 났다면 22만원을 돌려 받을
수가 있는지 또 연체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20여
만원이나 되는 연체금을 손해 봐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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