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아파트 전세로 입주할때 등기 확인하고 확정일자 받아 놓았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 허가 나고 이차저차 진행이 되어 다음달 안에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에서 이사비용 줄테니 아파트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사를 가려구 올해 중순부터 집주인과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전화를 안받습니다.
전화 안받은 이유가 있더군요. 예전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가서 다시 등기부등본 떼볼려고 하는데(물론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뀐 집주인이랑 상의해서 전세금이랑 받아야 하는데 혹...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9월 21일자로 아파트 계약건이 있어서 빨리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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