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존 아파트에서 2년6개월정도 살던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는동안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바뀐지는 대략 1년정도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이사를 다녔으나 특별수선충담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내주셔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 아파트의 집주인은 자기가 그런돈을 왜 내냐고
딱잘라서 말을 합니다.
대부분 세입자가 살면서 금액을 지불하고 이사갈때 집주인에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못주겠다고 버틸경우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인가요?
금액도 7만몇천원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정도 금액으로 소송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좋은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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