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친구의 일입니다.
친구(이하 A)의 친구가 고3학생(이하 C)과 말싸움을 하는것을 보고 A가 C를
먼저 때렸다고 합니다. 서로 치고 받고하는 와중에 또 다른 친구(이하 B)가 싸움을
말리다 C에게 맞은 후 또 싸웠다 합니다.
이 와중에 C는 음주상태에 있었으며 친구들 또한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C가 병원에서 분을 이기지 못했는지 자기 스스로 유리를 가격하여
인대파열 비슷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대파열까지 해서 4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쪽에서는 인대 파열도 친구들이 가해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서에 작성했다 합니다.
진단서를 끊는데 무려 3일이나 걸렸다고 하더군요....
학생의 보호자 쪽에서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데요.
친구는 병원에서의 자해한 사진과 목격하신 분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잘 했다고는 말 않습니다.
허나 가해하지 않은 부분도 가해를 했다고 진술한것에 억울해 하더군요.
인대파열이 빠진다면 B(전치2주)와 비슷한 진단서가 될것으로 보는데요.
C의 자해한것이 가해자쪽에 책임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보라고 권유하고 또 해 보았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는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부모가 서에 와서 처음 했다는게 얼마 줄건지를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상태는 보지도 않은채 말입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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