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동준 변호사님..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주한지 2-3년밖에안된 새아파트인데요..그래도 큰기업에서 지은건데...입주시부터 지금까지 평소에는 괜찮은데...매년 비가 아주많이오는 여름 장마때만 되면 현관위 천정벽에서 매년 물이 새어나옵니다...그래서 매년 관리사무소에 고쳐달라고 했고 작년엔 안되겠다 싶어 누군가 알려준데로...물이새는부분을 사진을 찍어 본사에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읍니다. 그랬더니 본사에서 나와서 이래저래 보고는 도배정도만하고 괜찮을거라고 내년에 비오면 다시보자고는 그냥 가버렸읍니다....그래서 올해 이번 태풍으로...또 어김없이 물이 샙니다..그래서 이야기 했더니.. 또 나와보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작년에도 이왕 고칠거면 확실하게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 했는데도...대충하더니...나와봤자 또 마찬가지일거란 생각도 들고요...또 이런 대기업에서 지은 아파트가 천정벽에 물이새다니 ...화가 많이 납니다...듣기로는 이런류의 하자보수기간도 정해져 있다는것 같은데요...이렇게 올해도 어물쩍 넘어갈경우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서 보수를 못받을수도 있지않나 걱정이 됩니다...이럴경우 저희들이 확실하게 수리받을수있게 혹시 조취를 취할 방법이 없는지요?...할수있다면 법적으로라도 조취를 취하고 싶은데요...어떤 방법이 없을까요?.....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016-506-9883(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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