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장인어르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시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를 쫓아 가시다가 신호가 바뀔 때 들어가셨는데 횡단보도가 끝나는 부분에서 4살 정도 된 아이를 치었습니다.
아버님이 장애인이시라 보행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시는데 구조변경을 하여 보조 바퀴를 오토바이에 보강하여 다니시는데 그 바퀴 부분에 아이가 걸려 넘어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안 사실 인데(결혼을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무면허 셨다고 합니다 무면허에 횡단보도 에서 사고라 조금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다친곳은 없는데 넘어질때 얼굴의 광대뼈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어서 봉합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책임보험만 들고 있으시며 증인두 없습니다(저희쪽은)
중요한 것은 저희쪽에서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 쪽에서 원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쪽의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보상하고 저희가 그 돈을 물어야 한다는 것과 아직도 피해자는 아들의 볼에 흉터가 남으니 나중에라도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돈을 달라(구체적인 액수 미 지정)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치료비 부담 후 저희쪽으로 요구시 저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는지와 저희쪽 보험사에 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합의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인망이 있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주위사람이 부추기니 좀 더 욕심이 생기는지 자꾸 합의를 안해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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