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남짓 다니던 회사가 자금사정으로 어려웠던 탓에 그만두려고 할찰나에 사장으로 부터 정리할 계획이라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당시 급여가 2백만원쯤 밀려 있던 상태였는데 그건은 정리해주겠다는 구두상 약속을 하셨구요
그만둘때까지 추후 몇일후 주겠다고 하시더니 연락이 없어 일주일쯤 찾아가서 일부금액 60만원을 입금받아 왔고 나머니 잔금은 9월 10일 60만원 나머지는 10월초에 준다고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내일이 입금되는 날짜여서 입금확인부탁한다는 메세지를 보냈더니 지금 커피값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10월초에나 줄께요 돈못받는건 정은씨한테도 책임있어요 하면서 보내네요.
황당합니다.
준다 준다 약속하신거 계속 연장되는데도 기다렸는데 저한테 잘못이 있다는 말...
좀 기가 막힙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운건 알고 있습니다.
돈관계되는 재판만 3건 휘말려 있고 사장 집도 이미 압류되어 경매로 나와 있고 회사 물품도 빨간딱지 붙여있는 상태이구요..
또 웃긴건 저한테는 그만두라고 해놓고선 여직원을 고용했더라구요..
(현재는 제가 회사사정을 귀뜸해줘서 그만둔상태)
권고사직으로 인한 위로금은 커녕 퇴직금...4대보험도 안들어놓아서 실업급여도 못받는 상태여서 저한테 여러가지로 불이익인데 기다리는 절 우습게 보는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기다려 보려했는데 아무래도 10월초면 다 정리해서 아무래도 떠버릴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노동부 진정은 별로 법적효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야 법적 효력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을수 있는건지...비용은 어떻게 드는지 알고싶어요.
혹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않하는게 나을꺼구요..
지금 심정은 못받게 되더라도 그 사장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고 싶습니다.
사실 그 사장이란분...돈 있어도 월급 주는거 미루던 분이었으니까요.
제가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