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설정 2순위로 2000만원해놓았는데 경매가1900에 종결돼어 다른사람한테 경매가
: 됐는데 금융권에서 1680 만원 근저당권 설정을1순위로 해놓았는데
: ;;; 제가 밪을수있는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돼는지요,,?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액수가 정해진 것으로써 배당표를 받아 보아야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 ;;;; 배당금을 수령하려면:임대차 계약서 원본(분실해서 분실신고 접수증)가지구 왔음 ;;;문제는 (1번)매수인이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명도(퇴거)확인서,(2번)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제출하라는데 1번과2번에 서류을 가추려면 매수인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는결론이고 부탁하려면 연락처을 알아야 하는데 알방법이,,걱정 걱정(제가 손해 보는것도 억울한데 ㅠㅠ)
말씀하신 임차목적물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경락인이 돈을 지급시에 임차목적물이 명도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금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에게 부탁을 하여야 하는데 연락처가 문제라는 말씀인데, 연락처는 경매과에 가셔서 사정 얘기를 하시고 연락처를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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