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 원룸이 이번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원룸은 서울 서대문구이고 전세 5000만원 입니다.
근저당은 토지에 대해서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입니다. 지상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권과 전세권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일은 임차권과 전세권 이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확정일자도 근저당 설정 이후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대항력을 갖고 있는겁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배당금 신청을 하라는 서류가 도착했는데
배당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배당금을 신청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지 제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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