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배당기일 통지서가 왔읍니다,,
전세권설정 2순위로 2000만원해놓았는데 경매가1900에 종결돼어 다른사람한테 경매가
됐는데 금융권에서 1680 만원 근저당권 설정을1순위로 해놓았는데
;;; 제가 밪을수있는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 돼는지요,,?
;;;; 배당금을 수령하려면:임대차 계약서 원본(분실해서 분실신고 접수증)가지구 왔음 ;;;문제는 (1번)매수인이 인감이 날인된 임차목적물명도(퇴거)확인서,(2번)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제출하라는데 1번과2번에 서류을 가추려면 매수인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는결론이고 부탁하려면 연락처을 알아야 하는데 알방법이,,걱정 걱정(제가 손해 보는것도 억울한데 ㅠㅠ)
""부동산 사무실에 알아보니 1번과2번 에 서류을 굿이 가출필요없다고 하는데
법원당담하는 양반은 가추라 하고,,쩝 쩝 내가 생각 할때도 1번과2번은 굿이 가출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등기부등본에 제가 전세권 설정 해노은게 기제 돼어 있으니
말이죠 어찌하면 됐니까,,,?
결론은 두가지 질문 1번:제가 밪을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어는정도 됄런지,,?
2번: 1번과2번에 서류을 굿이 가추어야 하는지 참고로 등기부 등본에 기제 돼어 있는데 말이죠,,,?
&&&&&&& 바쁘신데 제가 커피한잔도 대접 못해드리고 매번 질문해서 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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