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일방 적인 폭행 사건으로 인한 이 변호사님께 문의 드렸었습니다.
사건이 일난후 3일후인 8월 23일 진단서와 신체에 대한 가해 사진을 형사계 폭력팀의
담장 형사님께 제출 했습니다.
그때 형사님이 말씀 하시기를...
피의자가 일방 적인 폭행 사실을 시인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소환 할라고 하니... 그 피의자가 다니던 직장에 일주일간 휴가원을
내고 휴가를 갔으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도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
다음주 월요일인 29일에 전화를 다시하여 피의자를 부른 다음에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일주일간 기다렸는데 주말이 다가 오는
시점에도 전화가 없길래... 제가 다시 9월 2일에 전화를 드렸더니...
피의자가 해외로 출장을 나가서 형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이러는 상황에 저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것인지...
이러다가 흐지 무지 넘어 가는건 아닌지... 걱정 입니다..
잠자코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손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의 진행이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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