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확정일자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 12월 제 명의로 체결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만 최근 불가피하게 제가 혼자서 지방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질 것 같아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원 계약서 (2002년 12월 작성한)에 줄을 긋고 집사람 명의로 임차인 명의변경을 한다고 한줄 삽입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새로운 전세계약서는 작성을 못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이렇게 원 계약서에 줄 긋고 도장찍은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가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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