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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현금을 다른 친척이 취했을때..(급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9-02 11:29:35
추천수 11
조회수   1,137

제목

상속된 현금을 다른 친척이 취했을때..(급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우선 위와 같은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가 모두 있습니다.





*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은 돈을 받아 사망하신 어머니의 빚을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



도 없이 그 돈을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작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성립 또는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아버지에게 그 돈



을 준 것이 아니라 은행 돈을 갚으라고 맡긴 것이라면 횡령죄의 성립도 가능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형사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은 작은 아버지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작



은 아버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전체 금액, 어머니 돈과 경매 등이 진행되는 과정



에서 발생한 비용 및 은행에 납부한 지연 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



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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