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이해를 위해 채권과 물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설명드
리겠습니다. 물권이라고 함은 쉽게 말해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 및 가압류 등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곳이고, 을구는 소유자에 대한 담보 여부 등에 대해 표시합니다. 이
경우 갑구에는 순위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1번 소유권, 1번 가압류와 같은 것은 없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을구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가압류는 순위가 없지만
전세권, 저당권은 순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두번쨰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거나 어떤 행위
를 요구하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 어떤 물건을 치워주는 것, 어떤 행
위를 하는 것과 같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즉, 채권은 단순히 돈을 주고 받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은 외부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거
의 없어 당사자간의 문서나 서류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국 채권의 집행을
위해 소송을 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의 존배 여부는 당사자 이외
에 제3자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권과 채권이 위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물권과 채권의 경합 또는 충돌의 경
우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은 물권은 언제나 채권에 우
선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1월에 되고 귀하가 9월에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는 채권에 의한 권리의 표시기 때문에 물권을 설정한 귀하가 우선순
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고 한다면 순위 및 금액을
잘 따져서 설정하시면 농협의 가압류보다 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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