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액수는 그리 크치 않지만 (15만원돈...), 집주인의 행태가 상식적이지 못한것
같아 꼭 돌려 받을 생각입니다.
계약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주소불명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현재 확실한건 이름,전화번호,주민번호 입니다.
주민번호로 주소를 알아보려 했으나, (공인중개사가...) 이 역시 주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주소를 알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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