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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07 11:34:11
추천수 3
조회수   1,150

제목

교통사고 처리..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사고후 이 괘씸한 택시기사들이 승객인 임산부에게는 신경도 안쓰고 자기네들끼리 차에서 내려서 이렇쿵저렇쿵 싸우더랍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잡았탄던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상황을 다 지켜본 택시가사께서 집사람에게 괜찮냐..임산부 같은데 병원에 가야 될꺼 같으니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 해서 근처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고 병원에서 탑승한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들끼리 합의 봐서 사고 처리 안하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와 주시던 택시기사분이 도와 주셔서 경찰서에 가서 사고 신고하고 집에 온거죠....그리고 어제 신고 접수된 파출소에 갔더니 거기서는 탑승했던 기사가 같이 집사람이랑 와서 신고 한걸로 알고 있더군요...헐...신고는 도와주신 택시기사분이 집사람을 태우고 와서 미리 전화한 탑승차의 기사에게 파출소 앞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탑승차 기사와 집사람이 같이 들어 같다고 하네요...그러니 파출소 경찰분들은 같이 온줄 알고 있었던 거죠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의하면 사고발생시의 조치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 2항의 경우는 이러한 사고가 날 경우에 경찰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했는지 신고를 했는지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사고택시의 기사가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것으로 보아 뺑소니는 아닌 것으로 보



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의무가 문제인데, 분명 신고는 다른 택시기사가 한 것인데



사고택시기사가 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사고택시와 임산부인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간 기사하고 어떤 싸인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일단 이러한 내용을 경찰서에 가서 사실 있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뺑소니가 아니고 신고의무불이행인가 아닌가만 문제되고 그 판단도 결국 경찰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뺑소니는 아닌 것으로 보이구요. 그렇다면 보험회사와



합의가 문제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에서 어떠한 제스처를 보일 것이며 그러



한 제스처가 있고 나서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미리 어떤 정도의 피해 보상을 바라시는지 가족회의 등을 통하여 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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