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형님께서 2005-08-17 17:28:30에 쓰신 내용입니다
우선 종교적인 문제라서 변호사님의 종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장모님 개척교회의 권사이십니다. 평생을 개신교에 몸담고 있는분이죠. 사건이라기 보다는 05년 03월 01일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저희 신혼집구하기 바쁜나날을 보냈죠. 기존에 장모님,제와이프가 살던 주공아파트가 있었는데, 두집살림을 할수 없어서 기존 주공아파트를 팔고, 지금 이렇게 셋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 아파트 판매금 \32,000,000원을 통장(도장,비밀번호) 이렇게 모두 목사님에게 드렸던거죠.건축헌금으로요.... 이 사건?은 결혼전 05년 02월 01일날 이루어 졌죠. 통장을 주면서 목사님이 그랬죠. 가족중에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꼭 다시 돌려 주리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장모님인데 그돈 다시 받자 하여 장모님이 목사님인데 그래죠. 우리 사위가 이번일로 불편해 한다는 등 여러가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자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다시 받으면 안된다고 펄쩍 펄쩍 뛰는 겁니다.기도 많이 하시라고...몇일이 지나서 또다시 장모님이 얘기를 했죠. 그 목사님이 통장을 받고 4일 뒤에 돈을 찾아 갔다는걸 7월 20일 경에 알았죠. 물런 지금도 교회건축에 대해서는 일절 이루어지는거 하나도 없구요. 제 입장은 이돈을 받아서 주위에 불쌍한 이웃,장애자,학비없는 고아들에게 (이왕 이렇게 된거) 기부 할생각입니다. 종교단체와는 연결이 안되도록 말이죠. 목사님이 이돈을 다 썼는지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간에 장모님,제 와이프가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9월 초에 준다는 확답?만 받아 냈습니다. 5월 말인가 저와 이목사님과 대화중에 100일기도후 응답받아서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날이 바로 8월 말정도 이기도 하구요. 만약에 이돈을 다 썼다면(건축용도가 아닌 사적인데..)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그리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공천헌금의 법적 성격은 증여입니다. 증여는 원래 계약에 불과한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이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행이 완료된 증여를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증여의 해제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여의 해제 사유가 여기서 따로 있기 힘듭니다. 다만 증여계약 당시 가족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제조건부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목사님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를 부인하게 되면 증거가 없는 것이지요. 공천헌금의 사용처는 유용하면 횡령이 되는데, 그것은 다른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과 횡령의 경우는 별개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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