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완님께서 2005-08-16 06:04:30에 쓰신 내용입니다
: 큰아버지토지에 집을 지으면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토지주인은 큰어버지이고 건물은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토지와 건물은 큰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처음에 큰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짓는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했구요 전세계약서와 집지을때에 시공자와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현재 큰아버지게서 토지와 건물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건물 짓는 금액을 안준다구 하네요 그리고 얼마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경매로 처분되었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아래 전세 계약서 보증인은 고모 입니다 전세계약일은 1996년 5월 1일 계약과 동시에 점유및 전입 신고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일은 1997년 1월 30일 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아버지는 이럴경우 어떻게 돈을 받으면 되는지요? 아래는 전세 계약서 내용 입니다 전세 계약서 성립 하는지요?
:
:
: 전세계약서
:
: 일자: 1996년 5월 1일
:
: 내용: 일시불 5000만원
: 지하수 750만원
: 계: 5750만원
: 1005번지 산,밭 전체를 계약한다.
:
: 전세자: 주소및 이름(아버지) 기재 인감도장
:
: 보증인: 주소와 이름(고모) 전화번호 인감도장
:
: 전세차용자 주소및 이름(큰아버지) 전화번호 인감증명서와 도장 기재
:
:
전체적인 취지가 건물 짓는 비용을 전세보증금 엄밀히 말하면 임차보증금으로 하기로 게약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단 위의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할 때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임대차계약은 의미가 없고 다만 건물을 짓는 비용을 돌려달라든지 하는 소송을 하거나 그 전에 건물을 지었다는 것으로 유치권을 행사했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이렇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있었고 이러한 전세계약은 채권에 불과합니다 다만 점유 및 전입신고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시에 배당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경매가 되어 낙찰자가 고모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이 좀더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