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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8-16 06:04:30
추천수 2
조회수   988

제목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

글쓴이

정성완 [가입일자 : 2005-06-17]
내용
안녕하세요

큰아버지토지에 집을 지으면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토지주인은 큰어버지 이고 건물은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토지와 건물은 큰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처음에 큰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짓는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했구요

전세계약서와 집지을때에 시공자와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현재 큰아버지게서 토지와 건물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건물 짓는 금액을 안준다구 하네요

그리고 얼마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경매로 처분 되었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아래 전세 계약서 보증인은 고모 입니다

전세계약일은 1996년 5월 1일

계약과 동시에 점유및 전입 신고 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없습니다

근저당 설정일은 1997년 1월 30일 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아버지는

이럴경우 어떻게 돈을 받으면 되는지요?

아래는 전세 계약서 내용 입니다

전세 계약서 성립 하는지요?





전세계약서



일자: 1996년 5월 1일



내용: 일시불 5000만원

지하수 750만원

계: 5750만원

1005번지 산,밭 전체를 계약한다.



전세자: 주소및 이름(아버지) 기재 인감도장



보증인: 주소와 이름(고모) 전화번호 인감도장



전세차용자 주소및 이름(큰아버지) 전화번호 인감증명서와 도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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