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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07 11:11:29
추천수 2
조회수   1,371

제목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저희가 투자하기 시작한 6개월전 같은 자매인 B는 A가 어음할인을 하는것이 아닌 돌려막기(?)를 하고있음을 알았고 그전부터 투자해왔던 자신의 돈을 건지고자 그 사실을 주위에 숨겼으며(타인이 투자를 해야 그 돈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되찾을수 있기에..) 그 결과 많은 돈(이상한 점은 B가 투자한 금액보다 훨씬더 큰 액수의 돈이 건내졌읍니다.)이 B에게로 입금되었음을 뒤늦게 C 라는 자매를 통해 전해들었읍니다..

: 경찰서에서 증거로 입수한 A의 계좌를 보면 A로부터 많은 돈이 B에게로 송금되어 있음을 익히 알수 있으며, 저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C는 소송을 내어 저희가 잃은돈 일부라도 찾을수 있다면 자기자신이 충분히 증인이 되어 준다합니다...

:

: A에서 B로 건내진 금액의 통장내역과, 거짓을 알면서도 묵인하며 자신의 돈(혹은 그 이상)을 찾고자한 B의 행동을 알고있는 C의 증언으로 소송을 하여 잃은돈의 어느정도를 찾을수 있는지요...?





일단 A에게 소송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B에게 소송을 하여서 B가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받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게시판에 올라 있는 정도로는 B가 어떤



이득을 누구한테 취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더군다나 혹시 B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이 반드시 질문하신 분의 돈이라는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채권



자도 많으므로 그들 모두에게 돌아가야할 몫이 아닌가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내



직접 B한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B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현재 친척인 C의 증언밖에 없는데 만일 소송이 있을 경우에 그가 친



자매여서 증언을 안해주거나 다른 증언을 해준다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도 염려



됩니다. 물론 녹음을 해두거나 진술서를 공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문의하신 분



들과 친척관계 내지는 친자매라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친척이시라고 하니까 친족회의라든지 관계친척이 모여서 일단 이 문제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시기에 여기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것으로 판



단되지만 소송도 쉬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경제적 이익인데



쉽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소송을 하지 않음만 못하니까요?





답변이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확보가 어려운 편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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