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급하게 문의드릴게 있습니다.제가 8월6일 집에 귀가중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후진하여 저의 차를 받았습니다.피의자는 브레이크 밟지 못할정도로 만취상태였고 수리비는 100정도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어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그리고 "본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내 150만원에 합의 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자필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주민등록증까지 뺏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날 저에게 40만원만 입금을 하였고 배째라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면허취소 또는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그외의 대처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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