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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물품에 대한 배상문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8-08 14:21:20
추천수 7
조회수   1,003

제목

도난물품에 대한 배상문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위의 내용으로 보아 회사 물건을 훔쳐 다른 곳에 판매한 사원에 대해서는 형사상 횡



령죄 등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직원을 물건을 관리할 권한은 있



어도 처분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회사 물건을 관리하는 사원이 해당



물건을 제3자에게 금전을 받고 판매하였다면 형사상 횡령죄 등의 성립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이고 또한 회사는 형사 고소 이외에 민사상 손배상의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



니다.





* 문제는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곳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만약 G마켓이라는 곳에서 직원으로부터 선그라스를 공급받을 당시 해당 직원



이 회사 물건을 횡령하여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직원과 거래를 하였다면



제3자인 G마켓은 손해배상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귀하의 회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해당 직원이 300점의 선그라스를 횡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



제로 해당 직원이 컴퓨터 등을 조작하여 더 많은 물건을 횡령하였다면 이에 대해 손해



배상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 주의하시고 실제로 없어진 물



건의 양 및 G마켓이 해당 직원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는이 여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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