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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물품에 대한 배상문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8-05 18:10:27
추천수 4
조회수   973

제목

도난물품에 대한 배상문제

글쓴이

한창세 [가입일자 : 2003-11-25]
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재고관리 하던 직원이 올 3월부터 7월까지 물건(명품선글라스)를 빼돌려 다른 곳에서(G마켓)판매하는것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았습니다.





2월말에 입사해서 인수인계 받고 3월8일부터 물건을 택배로 빼돌려 역삼동에 사무실까지 내고 물건을 팔았더군요.사무실도 압수수색해서 200점을 찾았고 G마켓에서 판매된수도 백단위로 되는거 같고 주위사람들에게도 선글라스를 마치 선심쓰듯이 뿌린거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훔친 선글라스가 정확히 알수가없고 추정치로 회사쪽에서는 1000점(1억원가량)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일단 경찰측에도 이정도로 애기를 해놨습니다만 이 직원을 처음에 100점이라고 진술했다가 번복해서 지금은 300점이라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사중인데 어느정도의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지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재고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정확한 수치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정확하지 않다면 진술한 300점만 배상받게 되나요?

집안형편은 잘모르겠지만 이 직원에게 배상받기는 쉽지 않을것 같은데 어떤형태로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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