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아버지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
으로 보입니다.
* 사안이 위와 같다면 다시 한번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
다는 사실과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귀
하의 아버지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계속적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면 이 경우 먼저 집주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신 후에 보증금반
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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