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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한것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기증시에 정신분열증)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07 10:50:53
추천수 3
조회수   1,511

제목

기증한것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기증시에 정신분열증)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88년도 교황님이 방문 하셨을때 가톨릭대학에 박물관이 없어서 어머님깨서 소장하시던 골동품 당시 싯가 10억 이상 5000여점을 기증 하셨습니다.

:

: 그당시 어머님은 정신과 치료 중이었고 기증후 몇달후 병원에서 정신병관련 수술을 하였습니다.

:

: 최근에 학교에 전화를 하니깐 종합대학으로 바뀌었고 기증자 이름도 붙여놓치 않은 상태 였습니다.

:

: 화가 많이 나서 전부 회수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대 혹시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어머니가 카톨릭대학에 증여를 하셨고, 그 당시 정신과 치료중이었으므로 증여행위에



대하여 착오나 기타 의사무능력 등을 주장하여 증여를 취소한다는 말씀으로 여겨집니



다. 다만 마지막 문장에 의하면 기증자 이름을 붙여 놓지 않아서 화가 나서 회수한다



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교에 찾아 가셔서 담당자하고 충분히



상의하여 처리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그 당시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증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여 자체를 취소한다고 한다면 정신과 치료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증여는 아드님



이 취소할 사항이 아니고 어머니가 현재 증여를 취소할 의사가 있는지도 문제됩니다



또한 어머니가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정신과 치료



로써 그러한 의사무능력이나 행위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제반 법률적 문제가



따릅니다. 만일 이러한 사유가 아니라 단지 기증자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사유



만으로는 증여행위 자체를 취소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혹 어머니가 기증하실 때 어떤 문서로써 증여행위를 했는지 알아 보시고 문서,



즉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머니의 상태는 어떠한지 문제가 되며, 자식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고, 단지 어머니가 불편하시다면 어머니한테 위임장을



부여 받아 어머니의 과거의 행위 즉 증여행위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대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진정한 의미의 대리가 아니라 使者(사자)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만으로 답변을 작성한 것으로 좀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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