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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상권 성립여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8-05 02:32:01
추천수 2
조회수   908

제목

법정시상권 성립여부

글쓴이

정성완 [가입일자 : 2005-06-17]
내용
안녕하세요

큰아버지토지에 집을 지으면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토지주인은 큰어버지 이고 건물은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토지와 건물은 큰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처음에 큰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짓는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했구요

전세계약서와 집지을때에 시공자와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현재 큰아버지게서 토지와 건물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건물 짓는 금액을 안준다구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돈을 받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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