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해서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2002년 8월 2년계약으로 전세를 들어가셨습니다
이후 2004년 7월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서 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나가겠다고 했으나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결국 묵시적 계약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 올 4월에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반송이 오지 않은 걸 보니 받은 것으로 보이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주인은 집이 3채 정도 있는 금전적으로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며
올초에는 세금 4천만원 정도를 계속 내지 않고 있다가 공매가 들어오자 일부를 내서
공매처분은 중지되었습니다. 그때도 계약관련 서류를 자산공사에 내고 그랬었죠..
반환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낸지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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