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이 경우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금전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7-29 17:28:31
추천수 7
조회수   514

제목

이 경우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금전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글쓴이

김재욱 [가입일자 : ]
내용
폭행을 2명한테 당해서 병원에 약 한달간 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조사 상태구요..지금 가해자는 발뺌중입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 본인이 맞더군요. 형사가 하는 말이 조사는 열흘정도 더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더 있어봤자 병원비만 많이 나올것 같아서 우선 오늘 퇴원했습니다.



오늘 나오면서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돈은 저희 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원해준 돈은 나중에 가해자쪽에서 받는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가해자들이 병원비를 배상 안해준다면 민사소송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이 오래 걸린다는건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은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시구요. 언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ps...그리고 제가 8월 초에 1년에 한번있는 7급 국가직 시험이 있었는데 병원에 있던 관계로 공부를 전혀 못해서 이번년도 시험을 날리게 됐는데..이런것도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