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위의 판결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아버지는 채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귀하의 아버지는 채무자인 하도급회사를 대신하여 직원
들에게 월급을 주었고, 귀하의 아버지가 지급한 월급여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하도급회
사가 책임지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여,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는 채무자인 하도급회사
가 원청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제3챠무자인 원청회사가 위와 같은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하
도급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판결받은 금액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귀하의 아버지는 위 판결문에 기해 원청회
사 재산 등에 대해 압류, 추심, 경매 등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
법에 의해 판결받은 금원을 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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