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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7-26 20:19:40
추천수 8
조회수   522

제목

답답합니다.

글쓴이

박광래 [가입일자 : ]
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겪으신 일입니다. 부디 조언바랍니다.



모건설회사(밑의 하도급건설회사)의 현장책임자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인부들의 월급을 회사를 대신해서 아버지 사비로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자금이 원할하게 되면 받기로 하시고 일단 현장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책임자로서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부중의 한명인 J씨가 있는데(불법체류자) 중국동포이자 팀장이었습니다. J씨가 돈을 받으면 그 팀의 인부들에게 노임이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J씨가 아버지께 돈을 받고는 자취를 감춰벼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중에 돈을 못받을 지도 모르니까 절대 사비로 노임을 줘서는 안된다 하셨지만 아버지는 회사를 믿고 1900여만원의 돈을 사람만 믿고 그렇게 내주셨던 것입니다.



그일이 있고나서 아버지는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채무자 : 하도급건설회사 제3채무자 : 원청회사 채권자 : 아버지



J씨를 채무자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에 주소및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회사를 상대로 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전문은 제3채무자인 xx건설회사가 채무자에게 그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채무자인 하도급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원청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원청회사에서는 역시 부도회사에 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전후사정을 훤히 아는 회사라서 더욱 화가나고 분개하였습니다. 부도가 나는바람에 가압류도 안되는 상황이고 아버지께서는 이일로 엄청난 정신적스트레스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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