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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7-26 12:31:16
추천수 9
조회수   1,045

제목

연대보증

글쓴이

김영미 [가입일자 : 2002-01-19]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 이런 통지서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압류대상자 확정 및 자택방문 실사통보



자산 관리 공단에서 보내온것이구요...





제 이야기를 먼저 해야 겠네요...



저는 결혼 2001년에 결혼한 4년차 주부입니다.

신랑 저 그리고 친정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997년 엄마가 어마어마한 보증을 아버지의 부탁으로 서준 일이 있습니다.뭔지도 모르고..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일반 봉급자인 저희들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더군요..

로또를 맞아도 갚을 수 없는...참...



아버지 사업도 넘어지고 살고있던집도 넘어가고 차도 넘어가고...

부모님은 7-8년정도 얼굴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상태시구요...지금은 이혼수속중입니다. 딸 결혼시키고 엄마 친정에 인정 호소해서 이제야 하시는 군요..

혼자계시는 엄마가 안쓰러워 2003년 저희 집을 옮기면서 엄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모시고 부터 자산관리공사에서 돈을 갚으라는 공고문이 계속 오더라구요...

하지만 60이 넘어 가게에서 일하시면 버시는 돈으로 근근히 사시는 분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랬으면 모셔도 엄마가 들어오시지도 않았겠지요..

저 결혼할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항상 제게 미안하다 하시는 분이신데...



어제 떡하니 이런 통보문을 받으니 가슴이 벌렁벌렁뛰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구요..

저희도 빈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이렇게 수도권이남아 집장만해서 엄마모시고 살고 있는데...이것마져 잘못되면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경우는?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직도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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