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두번째 문의를 드립니다. 여전히 좋은 활동하고 계시는 점 참 본받을 일인거 같네요..
저는 피고이고 원고가 저에게 손해배상 소액재판을 걸었는데 원고가 계속 불출석하여 2회쌍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는 빠진적 없구요. 판사님이 원고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제출할 증거도 없습니다.
각설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저번에 2회쌍불 된지 만한달이 되는 날인데요...
질문1. 2회쌍불 후 한달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다시 하지 않으면 자동소취하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고가 그 전에 기일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후 같은 소송을 다시 걸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패소 한 것으로 되어 같은 소송을 다시 걸수 없는 건지요?
질문2. 다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면 이후 다시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다시 원고가 쌍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 같아 저도 힘드네요..
친절하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