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것이 아니라 얼마전 제가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가 파산 이후 경매절차를 밟아
배당이 끝났습니다.
관리유지비 일체를 계산하고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배당금액도 수령했고요.
근데 서류 정리를 하다가 까맣게 잊고 있던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완공후 최초 입주자인데 그때 관리사무소에 120,000원의 선수 관리비를
내고 받아두었던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당사자끼리 직접 승계해야 된다고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도:
"여러분께서 입주 초기에 선수관리비를 평형별로 100,000 ~ 140,000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습니다.
이 선수관리비는 입주시 납부하고 퇴거시 찾아가는 일종의 보증금
형식인데 현재 경매사건으로 인하여 낙찰자와 계약자가 상호간에 협약하여 상계 처리 하여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상호간에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인수인계 당사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낙찰 되신분은 반드시 선수금 반환시 계약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낙찰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벌써 되팔았다며 그쪽에 가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새로 낙찰자에게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람은 자기는 생돈 나가는 거라고 120,000
원을 다 줄수는 없고 정 받고 싶으면 선수관리비의 절반인 60,000원만 받고 상계처리
를 하자고 하는군요! 저한테 무조건 60,000원을 손해보라고 하니...
절반이라도 받기 싫으면 관리사무소에서 받으라고 하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관리 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주시 작성한 관리사무소와의 계약 내용을 보니까 선수관리비는 당사자끼리 상계처리
후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선수관리비를 제게 주지
않으면 저는 어디에서 선수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포기해야 되는 돈인가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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