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모님이 전세로 일반주택2층을 임대하여 살고 계시다가 이번에 다른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많지않아 1층도 충분하여 2층을 보증금 100에 월세10만원에 세를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한도 되었고 하여 5월1일날 통보하기를 6월15일까지 비워달라고 하고 평소에도 월세도 안내고 (지금도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을 소진하고도 30만원 밀린 상태)하여
내용증명을 함께 띄웠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나가지를 않으니 원주인한테 전세금도 돌려받을수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2층 월세준 사람들이 나가는데로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를 얻어서 2층을 월세를 놓은것인데 월세 사는 사람이 안나가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지요
어찌하여야 할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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