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분이 연대보증을 서서 3억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였다가 그동안 채무자의 아파트가 발견되어 경매에 붙여 원금은 갚고 현재 이자만 2억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한 10년정도 전의 연대 보증 건 입니다. 아파트가 발견된건 최근 이구요..
액수가 적다면야 갚아버리면 그만이지만 2억을 갚을수는 없는 형편 이십니다.
이분은 공무원연금 생활자 이신데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사기 당해서 전재산을 다 날리셨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이러한 채무에 대하여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분의 연금 통장에 지급정지를 걸었더군요.
그래서 지금 통장에 연금이 묶여있고 나중에 계좌를 바꿔서 다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계좌는 개인정보로 보호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보증보험회사에서 이를 추적하는것이 가능하것인지요? 현재 다른계좌로 변경하였지만 이 계좌도 정지가 들어오면..결국 연금을 못받게 되는건지요?
2.이분은 2억을 갚을수는 없고 추후 자식들에게 상속포기를 시키려고 하십니다. 상속포기는 4촌까지 해야한다고 하던데 자식과 배우자만 포기해도 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었인가요?
3. 이분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분이 유족연금을 70%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할 경우 연금의 수급권도 사라지는지요? 수급권은 유효하다면 배우자분의 통장에 보증보험회사가 지급정지를 걸 수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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