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많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여길찾았네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는거 같아.. 상담할게 있어서도 ㅠ
폭행문제입니다.
(술을먹고 친구와 싸우다 병을깨서 얼굴을 찔렀습니다.)
이문제로 합의를 본다고 .. 병원비를 지불했는데 합의서를 써주질않았는데
재판때.. 병원비영수증을 제출하면 효능이있을까요?
그리고 탄원서는 어떤식으로 써야될지 ㅠㅠ 저희동네 주민들한테 받아도 되는건가요?
제가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해 .. 지금 무척 고민이 많이 됩니다..
도움좀 주십시오 ㅠㅠ
저희집이 여유있는집도 아니고해서....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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