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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문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7-19 13:24:50
추천수 3
조회수   655

제목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문제

글쓴이

노현철 [가입일자 : 2003-01-15]
내용
작년 7월15일 입사했습니다. 1년 조금 더 되었네요.

그동안 못받은 것을 회계담당자에게 물어보니 8,731,790이네요(퇴직금 제외, 25일 급여일, 7월분 포함).

퇴직금 합치면 10,667,690원입니다.



회사상황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법인이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밀린 급여가 쉽게 지급될 것 같지는 않구요,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하려고 하는데 노동부 진정은 퇴사후 15일인가가 지난 후에 진정서를 낼 수 있다고 하네요.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면 노동부 진정을 했다고 해서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회사의 임대보증금 1억에 대해서 저당(가압류?)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물론 임대보증금도 일부금액이 다른 회사에 의해서 잡혀있고 사무실 월세도 몇달 안내서 건물주인이 사무실을 빼라고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임대보증금 포기각서(?)'를 받으러 왔다는 군요.



회사자산에 대해서 저당(가압류?)을 잡아두면 임금은 어떤 것보다 최우선 순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퇴사는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퇴사하고 15일 후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장과 얘기해서 미지급된 금액 만큼의 임대보증금을 제 이름으로 잡아두겠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밀린 금액에 대한 확인서도 받아야겠지요? 만약 임대보증금을 잡아둔다면 제가 어디가서 신청을 해야할까요? 참 답답하네요 ㅠㅠ



조언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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