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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대여료 관련 문제 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7-19 09:10:46
추천수 9
조회수   910

제목

장비대여료 관련 문제 입니다.

글쓴이

이유동 [가입일자 : 2005-07-19]
내용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혹스러워서 ....







A 라는 사람은 장비 대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주로 작업을 하다가







경기도 평택으로 작업장을 옮기면서 대구에 있는 주 거래처를 B 에게 소개해 주고







평택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 개월 정도 후인 이번 7월 14일에 B가 '장비대여료' 4백 7칠 만원을 갚으라며 A에게 소송을 내었습니다.







말인 즉, A가 소개해 준 거래처에서 일을 한 후 장비대여료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대신 A가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A 는 자신의 거래처를 B 에게 소개한 후 소개비라던가 혹은 B 의 일한 대가를 대신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두어 군데서 일이 들어오면 다른 장비업자에게 일을 하청 주는 일은 장비대여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A는 경기도로 이주 하면서 혹시나 대구에 다시 내려올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거래처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를 B 에게 소개해 주고 간 것인데



B가 그 거래처에서 일을 한 후 그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소개해 준 A가 대신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A도 과거에 B에게서 일을 받은 적이 여러번 있으며 일한 대가는 자신이 일한 거래처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이미 법원에서는 B 의 고소장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소장'이 왔고, 이번 7월 25일까지 의의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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