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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8 | 조회수 5,869 | 등록일 2006-07-17 17:08:08

제목

주민등록번호 관련법 개정안내 및 차명아이디 관련

글쓴이

개발자 [가입일자 : 1999-10-14]
내용
최근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하여,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련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2006년 9월 시행예정)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과 관련된 아래의 경우를 숙지하시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위반 법규: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기존에 차명(타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사용하여 가입) 아이디로 가입하여 계신 회원님들은 자진해서 탈퇴하시기 바라고, 8월부터 차명 아이디가 의심되는 경우 직접 유선상으로 확인후 본인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탈퇴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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