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에도 잠깐 남겼습니다만,
외삼촌의 아이디로 외사촌이 모 회사의 영어강의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쪽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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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강수정 강의동영상”(이하" 본건 저작물"이라 함)의 저작권자인 지캐스트(이하 "발신인"이라 함)로부터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귀하가 "㈜프리첼"에서 운영중인 파일구리의(신비로)라는 ID로 회원가입하여 활동함에 있어 저작권자인 발신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본건저작물"을 복제, 배포시킨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귀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발신인이 가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며 이로 인하여 발신인은 본건 저작물에 거액을 지출하였음에도 투자금을 회수 불가 등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발신인의 모든 지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하시고, 본 통보를 받는 즉시 귀하의 PC 또는 웹 하드에 저장중인“본건 저작물”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배포 등 불법 행위를 하셨으므로 마땅히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본 메일을 전달받은 귀하는 즉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귀하가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유포시킨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귀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신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확보된 증거자료(위반 확인 일자, IP주소, 아이디, 파일명, 파일내용)에 대해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청한 사항을 거절하는 경우 혹은 다른 아이디로 다시 활동할 경우 본 법률사무소는 부득이 형사고소 등 필요한 강력한 사법대응 조치를 이행하게 될 것임을 고지하는 바 입니다.
손해 배상의 방법 (기간): 본 통보의 발신일이후 1주일 이내(손해배상에의한 합의 조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합의서상에 향후 귀하에 대하여 본건에 대하여 민사,형사상의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
손해배상 처리 방법: 1. 법무법인 로시스의 담당자에게 1주일 이내에 연락 (담당자 박정민], Tel: 02-595-4926)
2. 협의된 날짜에 법무법인 로시스에 방문하여 손해배상금 전달 후 합의서 작성.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8 법률센터빌딩 202호 법무법인 로시스 [연락처 : 02-595-4926 팩스: 02-596-4976]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최직렬]
업무시간(평일 18시,토요일 12시,일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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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처리하는 방법이 이게 옳은건지?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만 하면 문제없이 해결되는 건가요?
당연히 저작권자료 공유가 불법인걸 외삼촌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지라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 상태(워낙 인터넷을 열심히하시는 분이라서요)입니다.
하지만, 저작권협회의 단속에 걸린거라면 무조건 할말이 없지만,
법인 차원에서 "손해배상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위의 쪽지를 받으셨다는게 어떻게 생각하면 꼭 협박당한다는 생각이 드시는 모양입니다.
연락은 못하지만, 알아서 스스로 연락해라 안하면 형사고발할꺼다......
그래서 어디다 알아볼데가 없으시냐고 물어보셔서 잠깐 자게에 올렸다가 전문인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내일 원주쪽으로 일주일짜리 출장을 가는데.... 인터넷이나 전화 통화가 전혀 안되는 오지로 들어갑니다.
제 아이디로 외삼촌께서 들어오셔서 답변을 보시라고 할 예정입니다.
어떤 조언이든 상관없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전문 조언이 필요합니다...
P/S
제가 글을 못남기는 상황이라서 미리 감사하단 말씀 올립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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