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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난감해서 혈압오르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5-07-14 19:20:20
추천수 7
조회수   1,088

제목

너무 난감해서 혈압오르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글쓴이

변호준 [가입일자 : 2004-12-29]
내용
예기치 않은 사고로 고민중입니다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 주신다니 저로서는 희망이네요 부디 훌륭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 2월7일 무주스키장에서 스키 타던중 모 초등학교 교사인 여자분과 부딛혀 사고가 났습니다



여자분은 제 진행방향 앞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고 천천이 옆으로 진행중이었고 저는 내려가던중 장애물을 피하다 서로 90도로 부딛혀 여자분이 팔이 부러졌습니다.



안전요원의 도움으로 응급처치후 여자분 연고지인 전북 군산 소재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선생님 말씀이 왼쪽 어깨뼈 골절에 왼쪽 팔골절이라며 기브스 하고 2개월 통원치료하면 완쾌된다더군요. 저는 다친곳이 없습니다.



허나 여자분과 가족들이 의사선생님의 만류에도 입원을 원했고 저도 참관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원 수속 후 서로 어렵게 합의하였는데 내용이



의사의 만류에도 입원을 하였으니 입원비는 여자분이 부담하고 사고 당일 소요된 치료비 45,000원을 지불하고 향후 통원치료비를 제가 부담하고 이후 휴유증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음날이 설연휴라 휴진일게고 몇일 쉬고 개학하면 학교 나가야 한다며 입원해봐야 몇일이라며 입원비는 여자분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허나 근 한달후 퇴원했다며 저에게 입원비를 청구 했으며 입원비가 근 6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합의문 내용을 상기시키며 입원비 청구는 무효입을 강조했고 그 쪽도 합의문을 확인하고 수긍하였고 통원재활치료시 치료비를 향후에 청구하겠다며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자주 연락하기 번거럽다며 완치후 통원치료비 전액을 청구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황당하게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기가 왔고, 내용이 입원비며 통원치료비 전액인 근 70만원인 구상금 청구서였습니다.(통원치료비10만원)



공단에 알아본봐 여자분이 공단에 치료비 청구하고 공단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더군요.



그 여자분에게 사실확인차 연락하여도 전화를 받지 안으며 제 전화받기를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불의의 사고로 저로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는데 처음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계속 입원비까지 내놓으라니 황당하기 이를때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실수한것은 당일 너무 당황했고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합의당시 합의서를 제가 작성하고 제 싸인만 해서 저는 복사본을 가져 왔고 또 시간이 흐른지라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게 고민스럽네요.



1. 합의파기하겠다고 입원비까지 내놓으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2. 저는 다치지 않았지만 쌍방과실로 알고 있는데 제게 얼마나 과실이 있는지,

3. 치료비 전액 요구사항이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초등학교 선생이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는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것도 아닌데 서로 놀이를 하든지 아님 운동장에서 운동하다 일어난 불의한 사고로 치료비 전액을 물어준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모든 과실을 지우고 있기에 답답 마음으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장문 읽으시느라 감사드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부디 통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저녁 7시경 연락이 되었는데 여자분은 건강보험공단의 청구 사실을 모른다 하며(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말이 없던 합의문에 자기 싸인이 없다며 무효라고 입원비까지 달라고 하는데 소송은 안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본인 학교장 교육감에게 보낼까도 생각 중인데 향후 더 씨끄러워 질것 같아서 참고 있습니다. 혈압이 있어 약먹는데 열받아 눈앞이 노랗네요

서로 좋게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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